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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7년까지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하겠다"… 청사진 제시

디지털뉴스팀

승인 2025-06-20 09:20:00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027년까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상장해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금융위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년 자산 증식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가상자산 시장 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등 법령 정비 등 관련 인프라 및 투자자 보호장치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다음 해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7년까지 ETF를 상장해 운영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은 투자자들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BTC) 현물 ETF가 승인됐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불공정 거래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비교 공시를 통해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