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앞으로 코인거래소 등 가상자산기업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정부지원이나 투자 등 제도권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인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등도 인증 신청을 한다면 벤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업은 지난 2018년 법개정으로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업을 7년 만에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삭제해 혁신성을 갖춘 신기술 기반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일반 유흥 주점업이나 무도 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도 함께 제한업종으로 묶였는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업종을 유흥업종과 함께 묶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불만도 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가상자산사업자는 벤처기업 신규 신청 및 재확인 신청이 불가능했고, 기존 벤처기업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됐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과 특허 지원, 인력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런 정책 수혜에서 배제됐다.
실제로 개정 이후 가상자산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 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올해 초 중기부로부터 벤처 인증 취소 통보를 받았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시행령 개정 직후인 2018년에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 인증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기존 벤처기업도 가상자산 사업을 새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도 고려했다.
중기부는 이미 취소 통보가 이뤄진 기업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취소 절차를 최대한 더디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인증이 취소된 곳은 개정안 시행 후 재신청을 통해 다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기부는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조치"라며 "가상자산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1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날부터 통상 3~4개월 안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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