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엘살바도르에서 기업 인수·증권 발행 등 기관 투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됐다.
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엘살바도르 의회가 지난 7일 ‘투자은행법’을 승인하며 투자은행을 상업은행과 별도의 규제 체계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은 앞으로 자산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미국의 ‘공인 투자자’에 해당하는 ‘정교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엘살바도르 디지털자산위원회(CNAD) 후안 카를로스 레예스(Juan Carlos Reyes) 위원장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새 법안은 민간 투자은행이 법정통화와 외화를 모두 사용해 정교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면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PSAD)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며 “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은행은 전적으로 비트코인 은행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은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엘살바도르를 금융 허브로 부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친(親)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무기로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과 금융회사를 유치하며 제도권 도입을 확대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도입과 규제 정책이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정부와 대기업 위주로 이익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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