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재무부가 디파이 스마트 계약에 신원확인 절차를 내장하려는 움직임이 프라이버시를 훼손하고 무허가 금융의 본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미 재무부가 탈중앙화 금융(DeFi) 스마트 계약에 직접 신원확인 절차를 포함시킬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는 무허가 금융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재무부는 7월에 법으로 제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수립법(GENIUS Act)’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해당 법은 재무부가 암호화폐 시장 내 불법 금융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준수 도구를 평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의 아이디어는 신원 인증을 스마트 계약에 직접 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는 디파이 프로토콜이 거래를 진행하기 전, 이용자의 정부 발급 신분증, 생체 인증, 혹은 디지털 지갑 증명서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지자들은 "블록체인 인프라에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내장하면 규제 준수 과정을 간소화하고 범죄자들을 디파이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ML 제공업체 스마트서치(SmartSearch)의 최고제품책임자(CPO) 프레이저 미첼(Fraser Mitchell)은 코인텔레그래프에 “이러한 도구는 범죄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익명 거래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면 플랫폼이 위험을 완화하고 자금세탁범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것을 탐지하고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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