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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STO)도입의 쟁점과 개선과제 정책 간담회 세미나 개최

정주필 기자

승인 2025-08-27 14:06:40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사단법인 디지털융합산업협회(회장 김기흥)는 2025년 8월 27일 (수) 여의도 열빈중식당에서 On투자자문의 후원으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토큰증권 (STO) 도입의 쟁점 개선과제와 관련된 주제로 디지털자산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책 간담회는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의  인사말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축사, 김태준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수석의  ”금융증권 업계의 STO 사업 추진 방향“, 조찬식 펀블 대표의“국내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적 쟁점과 과제“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토론자로  박 효진 세종DX 사장,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원장, 박철영  페이스퀘어랩 부사장의 토론과  참여자들과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는 측면에서 토큰증권 관련 법안, 디지털기본법안의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검토 심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지털융합산업협회 김기흥 회장, 조진석 대표, 경기대 심재현 교수, 고려대 이효진 교수, 한양대 이원경 교수, 한양대 김봉규 교수, 금융감독원 성수용 교수, 세종DX 박효진 사장, 세종텔레콤 서종렬 부회장, 동국대 법무대학원 권세준 교수, 썬더링 김 준영 대표, 디스프레드 예준녕 대표, 큐브체인 주호경 본부장, On투자자문 유동민 대표님, 노상문 국제사이버대 교수, 페이스퀘어랩 박철영  부사장, 핀크 조현준,  전 대표, KPMG 박문구 전무, 고용정보원 권태희 박사, 토큰포스트 서원진 편집장, 엠블록 김영용 에디터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 김태준 수석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STO 제도화는 전통 금융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증권사들은 신종증권 기초자산 확보, 토큰화 역량 축적, 실증 사례 확대로 제도화를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블록체인 부서를 신설한 이래,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조각투자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기초자산 토큰화를 준비하고 있고, 증권사/기술사/신탁사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펄스’를 통해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탁원 테스트베드에서 총량관리 기능을 검증하는 등 당국의 STO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이미 확보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STO 제도화시 빠르게 적용하여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준 수석은 또 “발행/유통 분리라는 제도적 기조 속에서도 증권사는 계좌관리기관, 유통플랫폼 운영, 신탁/법률 파트너 협업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건전한 시장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당국, 기술기업, 자산운용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토큰증권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STO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펀블의 조찬식 대표는 “현재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규제 샌드박스나 혁신금융 서비스가 국내 STO 도입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STO를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기반 마련에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있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지나치게 연동시키려고 하다 보니 국제 경쟁력이 후퇴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조 찬식대표는 “아직 토큰증권 관련 법령이 통과되지 못해, 자산유동화법상 유효한 수익증권으로 시장을 규율해 나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과도기적 임시 방안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긴 어렵다”며 “법률과 시장 간 괴리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자본시장법, 자산유동화법, 신탁법 상 수익증권이 서로 다른 구조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법률에 중첩적으로 수익증권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대통령령 위임 형태로 남겨 놓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입법과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흥 회장(디지털융합산업협회)은 우리나라의 토큰증권(증권형 토큰, ST) 관련 입법안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등 기존 금융규제 틀을 바탕으로 토큰증권을 수용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특히 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과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기존 금융 규제의 틀을 과도하게 유지, 발행·유통 인프라의 폐쇄성스마트컨트랙트, 자동화 등 기술혁신 반영 미흡하며, 자산 범위의 제한성 등 여러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기흥 회장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과 연결돼 있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또 다른 토론참여자는 “수수료 수익뿐만 아니라 상품 개발 및 수탁 서비스로도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효진 세종DX 사장은 첫째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1-Tier 단층장부 구조로 토큰증권 네트워크의 독립적 증권 권리업무 수행 허용, 1-Tier구조의 분산장부*인 가칭 분산등록계좌부를 별도로 규정, 독일의 토큰증권 암호증권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둘째로, 사업자의 발행과 유통 동시 수행 허용 하여 기술을 통해 이해상충 완화가 가능한 경우 위임입법을 위한 단서 조항 적용으로 완화로 유통 분리 원칙의 제한적 해석 적용 등을 주장하였다.

박 철 영 페어스퀘어랩 부사장 은 이제는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한 분산원장의 시험적 운영단계는 지났으므로 자산의 토큰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STO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산원장의 기술적·기능적 특성을 법과 제도에 전면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토큰증권/STO의 효용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분산원장 구성체계를 기존 전자증권의 중앙집중형 2-tier 계좌부가 아닌 다수 참가자가 공유하는 단일 장부로 변경하고, 분산원장에 대하여 권리추정력 외에 주주명부 등 소유자명부의 효력을 부여하며, 투자계약증권(공유지분형)의 경우에는 분산원장 기록으로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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