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대금으로 받은 수백억 대 가상자산을 불법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출업체 대표 A 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수출대금 명목으로 받은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현금을 받고 매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이 불법 환전 거래한 금액만 8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국내 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것을 활용해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코인을 정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가상자산 송금으로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코인을 현금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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