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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9월 5일부터 시행

박요한 기자

승인 2025-09-05 15:50:00

[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기자]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오는 오늘(5일)부터 시행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금융당국은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일부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여 상품을 제공해 위험성을 키웠고,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이용자 보호 실태를 확인했다. 이후 DAXA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대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담보가치를 초과해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레버리지 서비스나 원화 상환을 전제로 하는 금전성 대여는 금지된다. 또한 사업자가 고유재산을 활용해야 하며, 제3자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 역시 제한된다.

둘째, 이용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하며, 이용 경험과 거래 이력에 따라 개인별 대여 한도가 차등 설정된다. 강제청산 위험 발생 시 사전 고지 의무도 부여된다. 수수료는 연 20% 이내로 제한되고, 수수료 체계와 대여 현황, 강제청산 건수 등이 공시된다.

셋째,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이나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 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의심 종목은 대여와 담보 활용이 금지된다. 거래소는 대여 종목 및 잔고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특정 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가 집중돼 시세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우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운영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관련 규정을 신속히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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