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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KODA,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 획득

디지털뉴스팀

승인 2025-09-11 10:20:00

조진석 코다 대표.
조진석 코다 대표.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제외한 가운데,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 코다)이 중기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획득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다는 지난 9일 중기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코다는 블록체인 벤처캐피탈 해시드와 KB국민은행이 합작해 설립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으로,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다.

앞서 중기부는 2018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고, 그해 두나무의 벤처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기업들의 벤처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최근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제외했다.

코다는 이번 벤처기업 인증 획득이 시행령 개정 이후 첫 수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이번 벤처기업 확인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유흥업·카지노업 등과 같은 범주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기존 시각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다양한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세제 혜택, 정책금융, 연구개발(R&D) 지원 등 벤처기업 대상 정책을 적극 활용해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