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운영 중인 '코인 대여 서비스'가 자율 규제 위반으로 판단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닥사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규제안 위반 사항 조치'를 공개하고 빗썸에 '경고' 조치를 했다. 닥사는 "(빗썸이)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 및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빗썸이 선보인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해당 서비스는 담보금의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려줘 사실상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졌다.
당시 투자자 보호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거래소들에 발송했다.
이에 업비트는 담보금의 최대 80%를 대여해주던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같은 달 19일 중단했다. 그러나 빗썸은 대여 한도를 2배로 줄인 뒤 서비스를 이어왔다. 지난 5일 가이드라인 시행 후에도 빗썸이 관련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운영하자 닥사가 직접 시정 요구에 나선 것이다.
닥사는 "(빗썸이 해당 서비스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 규제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는 "닥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