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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암호화폐 거래소 감독 강화 위한 법안 초안 공개

이아름 기자

승인 2025-09-25 11:15:00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금융 서비스 기업과 동일한 규제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마련하며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재무차관 대니얼 뮬리노(Daniel Mulino)는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거래소 감독 초안에 대해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 로드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로드맵은 알바니즈(Albanese) 정부가 올해 3월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초안은 초기 버전으로, 본격 입법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효과성과 명확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의 단순 거래만을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에 등록만 하면 된다. 현재 약 400곳이 등록돼 있으나, 이 중 상당수는 비활성 상태다.

이번 법안 초안은 기업법 하에 두 가지 새로운 금융 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다. 하나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 다른 하나는 ‘토큰화 수탁 플랫폼’이다. 뮬리노는 “이제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거래소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로, 현재는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소만 규제 대상이다.

또한 법안에는 래핑된 토큰, 공개 토큰 인프라, 스테이킹 등 주요 활동에 대한 맞춤 규정도 포함됐다. 뮬리노는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일련의 의무가 부과된다”며, 암호화폐 보관 및 거래 결제 기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실패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일관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번 입법은 건전한 사업자를 정당화하고, 불량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위반 시에는 최대 1650만 호주 달러(약 1080만 달러), 또는 부당이득의 3배, 혹은 연간 매출의 10% 중 가장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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