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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원 본사 압수수색… 업무상 배임 혐의

디지털뉴스팀

승인 2025-09-30 17:45:00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코인원은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코인원과 당시 코인원의 최대주주였던 옐로모바일간 분쟁에 관련된 사안이라고해명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코인원 대표(당시 차명훈)가 코인원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옐로모바일에 대여한 사건을 금감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7년 말 당시 최대주주였던 옐로모바일에 150억원을 빌려줬다. 또 2018년 2월 추가로 120억원을 빌려주면서 총 270억원을 대여했다.

하지만 옐로모바일이 변제기일이 지나도 자금을 갚지 않자 코인원은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5월 법원은 코인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21년 코인원은 옐로모바일로부터 받지 못한 자금을 회수 불가능한 손실로 처리했다.

이날 코인원은 압수수색 건에 대해 "본 사안은 올해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된 사안 중 하나로, 2017년 옐로모바일 자금 대여 건 관련해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에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되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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