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불법 송금과 영수를 대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 씨(여) 등 5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들 중 A 씨 등 귀화인 3명은 당국에 검거됐으나, B 씨 등 다른 베트남인 2명은 베트남 현지에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됐다. 베트남에 있는 이들 환치기 조직원은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해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A 씨 등 5명은 베트남 무역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대행, 2022년 2월부터 3년간 7만 8489차례에 걸쳐 92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송금했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 업체가 국내 영세 화장품 제조업체, 보톡스 필러 제조업체 등 700여곳에 "수입한 물건 값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영세 업체들이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이 제안에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치기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대포통장으로 영수하고, 송금인명을 가명으로 표시했다.
대구세관은 베트남 현지 조직원들이 환치기 수수료나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가상자산거래소 시세 차익을 노려 거액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넘어 마약 거래,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환치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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