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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내년 1분기까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정부 안 보고하겠다"

디지털뉴스팀

승인 2025-10-22 10:00:00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1분기까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 돈 세탁에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이 사용됐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른 부부가 범죄 자금을 어떻게 세탁했는지 보셨냐"라며 "가상자산뿐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환불 루트를 통해 자금 세탁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AML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필터링하면서 보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독·검사해야 하는데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올해까지는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 (또는) 1분기까지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정무위에 입법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감독 체계가 더 정밀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STO(토큰증권발행), RWA(실물자산 토큰화) 등 디지털자산이 전통 금융과 연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며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감원의 위기 대응 메뉴얼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현재 자율 규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2단계 입법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이 원장은 "현재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는 SEC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논의한 부분이 있다"며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선행 경험들을 전수받고,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TF(태스크포스)에서 금융위와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 조만간 금융위를 통해 정무위 의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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