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국내에서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거래되다가 금융당국 제지로 뒤늦게 거래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2년 가량이 흘렀지만 한국은 관련 제도가 여전히 답보 상태라 제도 공백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 크립토 5 ETF'(티커명 GDLC)가 거래됐다.
GDLC는 가상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ETF로, 비트코인 현물 74%, 이더리움 현물 16%, 리플 현물 5%, 솔라나 현물 4%, 에이다 현물 1%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3일 가상자산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일부 증권사에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GDLC 외 '프랭클린 크립토 지수 ETF'(티커명 EZPZ)도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최근까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EZPZ 역시 비트코인 현물과 이더리움 현물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은 물론이고 중개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첫 승인한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는 공식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개할 수 있는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현실은 제자리다. 문제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허용되던 당시에 비해 관련 상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현물 ETF를 현실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증권사는 장 시작 전 시세 업체로부터 종목 정보를 받고 업무 담당자가 거래 금지 종목을 분류하는데, 이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100% 실수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시스템상 (가상자산 현물 ETF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해외 종목이라 돈을 내고 받아 보는 시세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시세 정보를 받아와도 그 정보가 아주 제한적인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 법에 맞춰 보기가 까다롭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명분으로 중개를 금지하는 사이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가 출시됐다.
결국 피해는 투자자 몫으로 돌아갔다. 증권사들은 GDLC와 EZPZ의 추가 매수를 금지하고 기존 보유 수량 매도만 가능하게 했다.
증권사들은 각기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일례로 KB증권은 해외 종목이 상장되는 경우, 당일에는 거래를 막아두고 검수를 통해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만 중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 증권사 관계자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잘 골라내면 다행인데 못 골라내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가상자산 현물 ETF는 활성화될 텐데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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