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영국 중앙은행(BoE)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해 관련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규칙을 2026년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영국 중앙은행이 자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서를 발표하며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스털링(GBP) 연동형 ‘시스템적(systemic) 스테이블코인’ 즉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어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토큰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부채의 최소 40%를 영국은행의 무이자 예치금 형태로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최대 60%는 영국 단기 국채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2월 10일까지 접수하며, 규제 최종안은 2026년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영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 담보 구성, 관리 체계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추가 규정을 제시했다. 개인의 경우 토큰당 2만 파운드(약 2만6300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기업은 1000만 파운드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평상시 운영을 위해 더 높은 잔고가 필요할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담보 규정과 관련해 영국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발행사는 초기 단계에서 담보의 95%까지 영국 국채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일정 규모로 성장한 후에는 이 비율을 60%까지 줄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면서도 발행사의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행의 제안은 특히 GBP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 발행사가 제공하는 USDT(테더)나 USDC(서클) 등 비-GBP 스테이블코인은 이번 규제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스털링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영국 내부에서 해당 코인이 시스템적 수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은 "자가 보관 지갑의 사용 증가, 퍼블릭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의 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 시 이자 지급 관행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운영 안정성과 결제 최종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며 자가 보관 지갑의 경우 발행사 파산 시 지급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보유 한도 규제 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시스템적 수준의 사용이 가능한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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