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통해 트러스트 구조의 상품이 스테이킹에 참여하고 스테이킹 보상을 투자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1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ETP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공개하며, "국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현금과 단일 유형의 디지털 자산만 보유하며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춘 상품의 경우 스테이킹 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엑스(X·트위터) 게시물에서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 ETP들이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그 보상을 소매 투자자와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경로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컨센시스(Consensys)의 법률 고문 빌 휴즈(Bill Hughes)는 "이번 조치가 스테이킹 채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안전장치는 ETF와 트러스트 같은 제도권 투자 상품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필요했던 규제 및 과세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지침이 펀드 스폰서, 수탁사, 자산운용사 등이 규제된 투자 상품에 스테이킹 수익을 포함하는 것을 주저하게 했던 핵심 법적 장벽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ETF 상장을 위한 일반 기준을 승인한 이후 이어진 조치다. IRS와 재무부는 SEC의 제도 변경 역시 이번 지침의 근거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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