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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청,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 분류 추진… 20% 단일 과세로 낮출 전망

한지혜 기자

승인 2025-11-17 10:15:00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1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매체를 인용하여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는 금융상품거래법에 편입하는 조치로, 앞으로 암호화폐가 보다 강화된 금융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일본 내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5개 암호화폐에 대해 의무 공시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되며, 내부자거래 규제도 적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되는 105개 암호화폐 각각에 대해 발행 주체의 존재 여부,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 변동성 특성 등 세부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FSA는 관련 법 개정안을 2026년 국회 정기회에 제출해 승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고소득자에게는 최대 55%까지 과세할 수 있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과세 체계 중 하나로 꼽힌다.

FSA는 이번 개편을 통해 105개 승인 암호화폐에 대한 세율을 주식과 동일하게 ‘20% 단일 자본이득세’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일본 내 암호화폐 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변화로 평가된다.

hjh@blockchaintoday.co.kr